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3조 (환입물품의 반출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화주는 세관장의 환입확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환입된 물품을 환입장소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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