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3조 (환입물품의 반출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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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화주는 세관장의 환입확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환입된 물품을 환입장소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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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입화주는 세관장의 환입확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환입된 물품을 환입장소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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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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