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4조 (환급청구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소비세법」개정에 따른 환급청구권자는 환급대상수입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②「주세법」에 따른 환급청구권자는 폐기ㆍ파손 또는 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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