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2조 (환급대상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대상물품은 「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말한다.1. 「개별소비세법」개정전에 개정전의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수입물품일 것(2001.12.12개정)2. 이 고시 제2장에 따라 세관장이 승인한 장소에 환입하여 세관장의 환입확인을 받은 수입물품일 것3. 삭제(2001.12.12)
②「주세법」에 의한 환급대상물품은 수입통관된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세관장이 확인한 주류를 말한다.1.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2.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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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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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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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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