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2조 (환급대상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대상물품은 「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말한다.1. 「개별소비세법」개정전에 개정전의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수입물품일 것(2001.12.12개정)2. 이 고시 제2장에 따라 세관장이 승인한 장소에 환입하여 세관장의 환입확인을 받은 수입물품일 것3. 삭제(2001.12.12)
「주세법」에 의한 환급대상물품은 수입통관된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세관장이 확인한 주류를 말한다.1.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2.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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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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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