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6조 (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급담당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환입확인서나 수입주류 폐기ㆍ멸실ㆍ파손확인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환급담당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의 수량 등으로 환급금을 결정한다.1. (2011.2.9. 삭제)2. 과오납/위약환급결정액 등록화면에서 개소세와 주세 환급 내역을 전산 등록
환급결정액의 계좌이체지급업무는「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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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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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