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6조 (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급담당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환입확인서나 수입주류 폐기ㆍ멸실ㆍ파손확인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환급담당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의 수량 등으로 환급금을 결정한다.1. (2011.2.9. 삭제)2. 과오납/위약환급결정액 등록화면에서 개소세와 주세 환급 내역을 전산 등록
③환급결정액의 계좌이체지급업무는「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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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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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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