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3조 (환급세목 및 환급세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별소비세법」개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환급하는 세목은 수입신고당시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에 변경이 생기는 다음 각 호의 세목이 포함된다.1. 개별소비세2. 교육세3. 농어촌특별세
②「주세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의 세목은 다음 각 호의 세목이 포함된다.1. 주세2. 교육세
③소급환급되는 개별소비세 금액은 제12조에 따라 수입신고필증별 환입확인을 받은 물품ㆍ수량에 해당하는 관세의 과세표준에 조정(개별소비세 비과세 또는 세율인하)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세목별 세액은 환급되는 개별소비세액 등에 부과된 세액으로 한다.
④개별소비세 환급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 및 개별소비세액 등 환급세액의 계산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⑤주류에 대한 환급주세액은 납부한 주세액에 폐기ㆍ파손ㆍ멸실 확인받은 주류가액이 수입신고한 주류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교육세는 환급되는 주세액에 부과된 세액으로 한다.
⑥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시 가산세, 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은 이를 환급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2001.12.12. 신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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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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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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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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