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5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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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자료의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장 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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