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9조 (위원회의 임무ㆍ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간정보보안업무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분류기준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4.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②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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