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5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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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불법이용3. 법 제38조의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불법이용3. 법 제38조의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청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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