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7조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심사위원회 산하에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능관리소에는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본청 위원회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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