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6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1.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복제ㆍ관리하는 경우2.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img id="145214577"></img>
④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⑤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한 때에는 [별표 3]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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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간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
[별표 3]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 일자 | 제 목 | 자료 구분 | 건수 (매수) | 출력자 (복제자) | 사 유 | 열람․수령자 | 열람․수령자 | 예고문 | 승인관 일자 | 제 목 | 자료 구분 | 건수 (매수) | 출력자 (복제자) | 사 유 | 소속 | 성명 | 예고문 | 승인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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