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1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 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보관책임자 정 : 담당과장2. 보관책임자 부 : 정책임자의 차하급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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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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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