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2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가. 본 청 : 담당과장나. 소속기관 : 담당과장2. 출입문 카드키 등 시건장치 설치, 무단침입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확보,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대장 [별표 2] 비치, 기록유지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항목 등으로 구분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 접근5.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②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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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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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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