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위원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소속기관의 위원회는 공간정보 주무부서장과 보안담당관을 포함한 3인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