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0조 (외국인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ㆍ서약집행2. 계약서에 기밀누설ㆍ누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청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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