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7조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10-30 · 시행 2024-10-3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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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간정보의 분류제11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제12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제13조 공간정보유통망 관리제14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제15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제16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제17조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제18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제19조 공간정보의 외주용역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외국인 보안관리제21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제22조 보안지도 및 점검제23조 보안감사제24조 보안교육제25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제26조 보안관리규정제27조 준용제3조 보안책임제4조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제5조 보안담당관의 임무제6조 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제7조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제8조 위원회의 구성제9조 위원회의 임무ㆍ기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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