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6조 (보안관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본지침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 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제22조 · 보안지도 및 점검제23조 · 보안감사제24조 · 보안교육제25조 ·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보안관리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