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5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감사ㆍ지도ㆍ점검 및 교육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5.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본청 보안담당관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보안 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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