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3조 (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가. 본 청 : 담당과장나. 소속기관 : 담당과장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4. 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점검ㆍ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