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3조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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