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0조 (공간정보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간정보의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각 부서는 소관 공간정보를 제1항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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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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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