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1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4]와 같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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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별표 4]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유산청이 보관ㆍ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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