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9조 (공간정보의 외주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계약서상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5.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ㆍ발간 또는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비밀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간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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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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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