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7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2.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3. 국가유산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4.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 관련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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