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조 (예산집행 장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1. 조문 원문

어린이집은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각종 장부와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류 등은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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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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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