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9조 (지역사회기관과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1. 조문 원문
어린이집은 다양한 지역사회기관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원아에게 지역사회기관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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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위탁의 취소제35조 · 감독제36조 ·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제37조 · 가정과의 소통제38조 · 부모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9조 · 지역사회기관과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전문가의 협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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