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6조 (보육아동 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보육아동 수는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 정원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방침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시설장과 어린이집 운영관리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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