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6조 (보육아동 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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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육아동 수는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 정원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방침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시설장과 어린이집 운영관리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육아동 수는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 정원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방침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시설장과 어린이집 운영관리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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