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운영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관장하며, 어린이집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후생ㆍ복지 담당자를 어린이집 관리자로 지정하고, 차상급자를 어린이집 운영관리관으로 정하여 어린이집 총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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