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5조 (운영방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어린이집은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학원은 공동입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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