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4조 (위탁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1. 조문 원문
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운영기관에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위탁계약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정당한 지시 감독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3. 각종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4.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5. 공익상 필요하거나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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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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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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