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9조 (영양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ㆍ간식은 원아의 영양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한 식단에 따라 균형 있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급ㆍ간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③간식은 성장에 필요한 균형 있는 영양과 열량을 보충할 수 있는 자연식품 위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④매월 식단은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