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1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1. 조문 원문

어린이집 시설장은 종사자 및 부모와 함께 원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시설장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도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종사자는 원아의 실내ㆍ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원아를 보호ㆍ감독해야 하며, 어린이집 시설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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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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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