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9조 (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1. 조문 원문

원아의 퇴소를 원할 경우 퇴소 15일 전에 어린이집에 통보해야 하며, 퇴소 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자가 종합환경연구단지(수도권매립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포함)를 퇴사한 경우 자동퇴소를 원칙으로 하되, 학급당 아동 정원 충족률을 고려하여 어린이집과의 협의를 거쳐 퇴소를 연기할 수 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퇴소한 원아가 아닌 경우 재입소는 불허한다. 다만, 인사발령 이외의 사유로 퇴소한 원아가 재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입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학부모의 언행 또는 원아가 원아들의 공동생활이나 보육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