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0조 (위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1. 조문 원문

어린이집 시설장은 어린이집 전체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실ㆍ부속실ㆍ조리실ㆍ화장실 등의 위생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시설장은 모든 음식물의 검수를 철저히 하고, 유통기한을 매일 확인하여야 하며, 음용수는 정기적인 정수기 필터교환 및 끓여서 사용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보육실의 가습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개별 침구, 장난감 등 원아가 사용하는 물건은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어립이집 시설장은 어린이집 내 동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원아의 알레르기, 질병, 상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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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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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