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1. 조문 원문

어린이집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공동입주기관별 보육시설 담당자(과학원은 어린이집 운영관리관으로 한다)2. 위탁운영기관 총괄 담당자3. 어린이집 시설장4. 보육교사 대표5. 학부모 대표
위원 중 공동입주기관별 보육시설담당자, 위탁운영기관 총괄 담당자, 어린이집 시설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의회 의원의 직을 잃은 자는 그 직을 잃은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전에 과학원과 협의하여야 한다.1. 어린이집 내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원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의 보육시간, 보육과정 운영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5.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6.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7. 영유아의 보육환경 및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1. 1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설치한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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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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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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