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1.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당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공동입주기관별 보육시설 담당자(과학원은 어린이집 운영관리관으로 한다)2. 위탁운영기관 총괄 담당자3. 어린이집 시설장4. 보육교사 대표5. 학부모 대표
⑤위원 중 공동입주기관별 보육시설담당자, 위탁운영기관 총괄 담당자, 어린이집 시설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⑥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의회 의원의 직을 잃은 자는 그 직을 잃은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전에 과학원과 협의하여야 한다.1. 어린이집 내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원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의 보육시간, 보육과정 운영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5.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6.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7. 영유아의 보육환경 및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1. 18.>
⑨그 밖에 운영위원회에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설치한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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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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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일반 원칙제3조 · 운영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4조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운영방법제6조 · 보육아동 수제7조 · 입소자격제8조 · 우선순위제9조 · 퇴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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