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2조 (안전에 관한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1. 조문 원문

어린이집 시설장은 원아의 등ㆍ하원 안전을 위해 학부모에게 입학원서 작성 시 등ㆍ하원 시키는 보호자를 기록하게 하며, 어린이집 종사자는 다른 보호자에게 원아를 인수인계하지 않도록 한다.
학부모는 종사자에게 원아의 투약을 의뢰할 경우 투약의뢰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투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어린이집 시설장은 학부모에게 자녀가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원아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가정학습을 해야 함을 공지한다.
어린이집 시설장은 원아 안전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에게 공지하고 안전에 관한 학부모 서약서를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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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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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