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2조 (안전에 관한 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1.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 시설장은 원아의 등ㆍ하원 안전을 위해 학부모에게 입학원서 작성 시 등ㆍ하원 시키는 보호자를 기록하게 하며, 어린이집 종사자는 다른 보호자에게 원아를 인수인계하지 않도록 한다.
②학부모는 종사자에게 원아의 투약을 의뢰할 경우 투약의뢰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투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어린이집 시설장은 학부모에게 자녀가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원아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가정학습을 해야 함을 공지한다.
④어린이집 시설장은 원아 안전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에게 공지하고 안전에 관한 학부모 서약서를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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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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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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