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2조 (위탁운영)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3년 단위로 하고, 위탁운영자는 만료일 6개월 전 재위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위탁운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③과학원은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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