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8조 (건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1. 조문 원문

어린이집 시설장은 원아와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아의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집 시설장은 원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인근병원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시설장은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약간의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시설장은 전염병이 걸린 원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격리 조치하고, 완치 될 때까지 가정학습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격리조치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치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은 이를 검토한 후 등원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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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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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