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1조 (보육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1. 조문 원문
①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당해연도 표준보육료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부담은 보호자가 하며,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을 금한다. 다만, 입소료,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석식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보육료 외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운영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③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④월 초일이 아닌 월 중에 입소한 아동의 보육료는 입소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수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