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1조 (보육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1. 조문 원문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당해연도 표준보육료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부담은 보호자가 하며,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을 금한다. 다만, 입소료,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석식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육료 외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운영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월 초일이 아닌 월 중에 입소한 아동의 보육료는 입소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수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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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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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