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5조 (채용)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의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어린이집 시설장은 종사자 결원 시 2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③어린이집에서 정한 전형에 합격하고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자는 어린이집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④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임교사와 보조교사를 둘 수 있고,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학생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⑤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보육프로그램 개발ㆍ적용, 보육 관련 연구, 예체능 특별활동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원을 일정기간 고용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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