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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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4-11-04 · 시행 2024-11-04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공동입주기관"이라 한다)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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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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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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