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39조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4-11-04 · 시행 2024-11-04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공동입주기관"이라 한다)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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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육시간제11조 보육료 등제12조 장부 및 서류 관리제13조 보험가입제14조 예산편성제15조 예산운영 및 관리제16조 예산집행 장부 관리제18조 건강관리제19조 영양관리제2조 일반 원칙제20조 위생관리제21조 안전관리제22조 안전에 관한 공지제23조 아동학대 신고제24조 종사자 자격제25조 채용제26조 임면제27조 종사자 관리 대장제28조 자격 정지제29조 종사자 직무제3조 운영관리제30조 종사자 교육제31조 보육활동 자료 구비제32조 위탁운영제33조 위탁책임제34조 위탁의 취소제35조 감독제36조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제37조 가정과의 소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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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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