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성과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인사혁신처「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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