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임용령 제45조에 따른 과장 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1. 실ㆍ국 내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2. 보건복지부 소속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45조제7항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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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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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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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