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25조 (보통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징계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차 소속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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