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27조 (대외직명)
이 법령의 자료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및 「상훈법」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가 및 공적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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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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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