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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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소속의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2. 소속기관의 6급이하 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경징계 사건. 다만, 해당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은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소속의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2. 소속기관의 6급이하 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경징계 사건. 다만, 해당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은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징계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 사건은 심의ㆍ의결 사항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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