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7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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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인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인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장관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를 대체하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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