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강화 및 현장 경력에 기반한 융합적 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정례적 인사교류를 실시한다.1. 교류직위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보건복지 분야 5급 직위로 하되, 교류 예정기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2. 교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3. 교류대상자는 정책기획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자로 선발한다.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자에게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따라 희망보직 부여 등 인사상 우대 및 수당을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