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26의2조 (적극행정 징계 등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공무원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보건복지부 자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 업무처리방향 등에 관해 의견 제시를 요청하여 그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추진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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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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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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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