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21조 (보직 공모제 실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직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모대상 보직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응모자 중 2배수 내지 3배수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고, 임용권자가 최종 적격자를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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