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및 「상훈법」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가 및 공적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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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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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